술만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아버지 '아동학대죄' 실형

입력 2015년07월03일 21시54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도피한 점,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 해결의 의지가 부족해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선고

[연합시민의소리] 3일 울산지법은 술을 마시고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2010년 술을 마시고 귀가해 이유 없이 첫째 아들(당시 11세)을 방 안에 세워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7∼8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에는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잠자던 둘째 아들(13세)을 깨우고, 아들이 짜증을 내자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를 폭행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만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도피한 점,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 해결의 의지가 부족해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