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군참모총장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15년07월05일 18시5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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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일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을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2009년 10월께 정 전 총장은 당시 해군 전력평가단장 임모씨(예비역 해군 소장·구속 기소), 시험평가처장 김모씨(예비역 해군 대령·구속 기소)와 함께 방산업체 H사가 납품하는 선체고정음탐기 평가서류가 기준을 미달함에도 이를 조작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은 이 장비 작전운용성능(ROC)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시험평가 항목을 ‘미충족'으로 판단해야 했지만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했다'는 취지로 평가서를 허위로 써 방위사업청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재 유도탄 고속함,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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