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 패소

입력 2015년07월05일 20시19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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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부적법한 소송" 판단

[여성종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이 "민법상 그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가처분을 낸 것으로 본다 해도 결론은 같다"며 "한교연 등이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지하철 9호선 929정거장 역명을 '봉은사역'으로 확정했고 개신교계는 종교편향이라고 반발했고 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 2월 "봉은사역명 사용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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