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의 당원권 정지 확정

입력 2015년07월06일 11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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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홍 지사와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

[연합시민의소리]  6일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당헌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야당 일각에서 고질병처럼 추경마저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문이 흘러나온다며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스럽다"며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 때가 있는 것이다. 신속한 심사, 통과, 집행이 이뤄져야 추경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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