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가장기요양기관 부당 이득금 환수예정 통보

입력 2015년07월06일 21시2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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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견서 접수

[연합시민의소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22일 A기관에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서를 보낸 뒤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7월2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지난 2일 의견서를 접수했고 공단은 현재 검토 중이다.


A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면 30일 이내에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을 보내야 하며 공단이 처음 통보한 부정수급액은 변경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공단으로부터 최종 결과서를 전달받아야 정확한 부정수급액을 알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A기관의 의견을 인용할 지 반려할 지 검토 중이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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