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삼부토건에 과징금 8100만원 부과

입력 2015년07월07일 08시22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8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합시민의소리]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지난2013년 5월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주문진-속초간 고속국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배방-음봉간 도로공사 중 일부를 8개 하도급업체에 맡긴 뒤 하도급대금 14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부토건은 하도급업체들의 신고가 접수되자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대 10개월이나 늦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이자만 1억4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공정위는 삼부토건에 과징금 부과 외에도 추가로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삼부토건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삼부토건(주)이 하도급대금과 관련 이자까지 총15억여원을 1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계산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