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재외국민주민등록말소 폐지등 17개과제 개선권고

입력 2010년01월05일 10시07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약700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책의하나로 해외이주, 외국영주권자도 주민등록 말소안된다.

국민권익위 (ACRC위원장 이재오 )는 국민이 해외이주나 외국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않는 대신 재외국민이 새로운주소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외한글 학교의 운영비지원을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기획조사를통해 재외동포독립유공자및후손지원, 독립국가 연합 무국적고려인 문제 , 영주귀국사할린동포지원 재외한글학교관련분야 재외주소관리제도등 5개 분야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결과를바탕으로 ,중국러시아등재외동포에 대한 독립유공자후손찾기운동보훈급여금 지급과함께적극실시등독립유공자후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국내방문취업대산을 독립유공자의8촌이내혈족또는 4촌이내 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관계자는 `국력의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인적자산인 재외동포들을 적극 포용해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야한다강조하고 이들의실질적권익증진을 위한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