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상반기 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 '위반업체 42건 적발'

입력 2015년07월08일 16시0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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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8일 환경부는 지난달 1일 부터 12일 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체 40곳(위반 42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폐수처리수가 유입되는 공업지역의 배수구역에 있어 폐수유입 농도가 짙은 인천 승기·부산 강변.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 3곳의 사업장을 상대로 이뤄졌다.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은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생긴 응축폐수를 화학처리만 한 후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불법 배관을 설치했다.

배출 수질기준이 총질소(T-P) 농도 60㎎/ℓ 이하여야 하지만, 이 시설은 불법 배관을 통해 이 기준의 5.3배를 초과한 321.9㎎/ℓ의 폐수 420t을 무단 배출했다.


대구의 안성공업사는 폐수 배출시설인 금속제품 제조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절삭유가 포함된 청소수와 폐기물인 폐유를 우수로에 유출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무단 방류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 유출,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을 한 업체 21곳을 고발했다.
 
대기방지시설을 훼손한 채 방치하거나 폐기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한 나머지 19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해당 지역 유입 폐수의 오염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전인 지난달 초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가 1천618㎎/ℓ였던 인천 승기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는 단속 이후에는 490.1㎎/ℓ를 보였다. 


강변하수처리장은 253.9㎎/ℓ에서 202.7㎎/ℓ로, 달서천하수처리장은 527.1㎎/ℓ에서 132㎎/ℓ로 각각 낮아졌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에 관로관리 책임을 줘 취약시간대 관로조사와 특별단속 등 무단배출업체를 24시간 감시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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