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각종 공제회의 자산 관리를 강화하는 '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입력 2015년07월11일 15시28분 임화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각종 공제회의 자산 관리를 강화하는 '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안은 공제회가 자산 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위원회'와 전담 운용 부서와 관리 부서를 두도록 했다.


또 법 위반 공제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재 요청권과 공제회 자산 운용 담당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각종 공제회가 점점 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요 공제회 가입자만 약 476만명, 자산 규모는 40조원에 이른다"며 "이들 공제회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