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만취 여성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 한 30대男 징역형 선고

입력 2015년07월12일 20시1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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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에 만취해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모(31)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행선지를 몰라 택시에서 내려 길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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