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오수처리 10곳중 1곳 위법

입력 2015년07월14일 13시35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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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개소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질 검사와 운영실태 등을 점검....

[연합시민의소리]  14일 경기도는 31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지난 5월18일부터 6월22일까지 908개소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질 검사와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하루 50톤 이상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건물 연면적 720㎥ 이상의 음식점과 연면적 2500㎥ 이상의 숙박시설이다.

도내에는 이들 시설이 모두 5200여곳에 이른다.


특히 도가 녹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별도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5개소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개소 ▲기술관리인 미선임 1개소 등 모두 87개소가 법규를 위반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팔당상수원 지역인 용인ㆍ남양주ㆍ광주ㆍ이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에서 28개소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시ㆍ군에서 59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 중 87개소에 대해 1억3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수질 기준을 초과한 85개소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일정 기간 내 시설을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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