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측,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미국 대신, 훨씬 편한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돼야...

입력 2015년07월14일 13시3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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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승무원이 제기한 민사소송 '포럼쇼핑 한 것, 규제할 필요성 주장' 미국 법원에 서면제출'

[연합시민의소리]  조현아 전부사장측이 '땅콩 회항' 관련해 김도희 승무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을 미국 법원에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4일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며 관련 수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모든 자료도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미국 대신, 훨씬 편한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하고 김 승무원이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승무원은 소송 당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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