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요청

입력 2015년07월14일 17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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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은 오는 7월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7월 28일로 끝나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적발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 이수 시에도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을 한 후, 자동차정비업소를 통하여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마치고 구조변경검사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며,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https://schoolbus.ssif.or.kr)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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