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영 아들 '조희준씨 친자' 확인 '양육비 지급 명령'

입력 2015년07월15일 20시20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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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 승소

[연합시민의소리]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차영씨가 조희준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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