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낚시 등 금지지역 위반행위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5년07월16일 17시1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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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7일부터 관내 주요 하천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낚시·야영·취사 등 금지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지역은 아라천,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등이며, 인천시 하천단속반과 서부경찰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명예하천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다.
 

인천시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명예하천감시원과 합동으로 낚시 등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해 위반자들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낚시·야영·취사 행위자와 일반 하천 이용자들 간 다툼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조기에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위반자에 대해 1차로 철수를 권고하고, 이후 불응하는 위반자에게는 자인서 징구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아라천 전 구간에서는 텐트, 그늘막 텐트, 타프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잠깐 쉬어가는 돗자리와 간식만 허용된다.

특히, 지방하천인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에서는 텐트, 그늘막 텐트, 타프는 물론 돗자리, 캠핑의자 등도 모두 허용되지 않는 만큼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등을 금지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하천에서의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인 만큼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천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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