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금연구역 2곳 지정

입력 2015년07월16일 21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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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옹진군은  문화재보호구역에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2개소를 16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백령면 사곶사빈과 콩돌해안이다.
 

금연구역 지정 현황은 ‵13년 십리포해수욕장 1개소 초․중․고등학교 23개소, 선착장 및 대합실10개소, ‵14년 선착장 1개소 ‵15년 문화재보호구역 2개소 지정하여 총 37개소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올해 1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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