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8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광역의원 등 22곳'

입력 2015년07월17일 10시4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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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7일 선관위는 10. 28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0월8일까지 진행, 군수.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본 선거 후보자로 나서려면 후보자 등록 기간인 10월 8~9일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10·28 재보선 대상 확정 지역은 기초단체장 1곳과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13곳이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며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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