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52명, '선진화법 위헌 심판 촉구' 탄원서 제출

입력 2015년07월17일 22시30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김회선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에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탄원서 제출"

[연합시민의소리]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소속 의원 152명이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에 대한 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6개월 넘게 헌법재판소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국회 운영의 파행과 정쟁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다음 국회에 넘겨줄 수 없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당 법률지원단장 김회선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에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기일 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는 등 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어 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의 발목을 잡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나쁜 유산을 청산하지 않고는 국회의 정상화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김세연, 송광호, 유승민, 이한구, 정병국, 조현룡, 황우여, 황진하 의원 등 8명은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