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길냥이, 유기견 괴롭혀도 처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년07월17일 23시1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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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감금해 고통 주거나 상처 입히는 행위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연합시민의소리]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15일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감금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김우남, 박남춘, 박홍근, 신경민, 오영식, 이개호, 전해철, 황주홍(가나다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현재 소유주가 없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의해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나 유기견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 금지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 동물에 대해서도 포획, 감금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은 "야생생물법과 다르게 동물보호법에는 학대행위 관련규정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유실·유기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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