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중앙지법 회생절차 기업 구조조정 지원 협약 체결

입력 2015년07월20일 10시4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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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회생절차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캠코와 법원은 회생절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포괄적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회생절차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를 통한 지원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캠코는 회생절차 인가 중소기업의 경우 자구계획에 반영된 매각 대상 자산을 직접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캠코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운영자금,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정상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 전 중소기업에게는 '영업용 자산 캠코 매각 후 재임차' 내용을 조사보고서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계속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과 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업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구조개선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 강화 및 신속한 자구계획 이행 촉진으로 기업의 재기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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