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신고, 역대최고 부패신고 보상금 '11억'

입력 2015년07월21일 21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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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납품업체,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연합시민의소리]  21일 공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비리 의혹을 정부에 신고한 납품업체 직원이 무려 11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한국전력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 업체가 한전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알게 됐다.


한전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납품대금을 지급했고, 해당 업체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부당하게 받아낸 금액은 263억 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리 의혹을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의혹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 263억 원 전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으며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대상 가액인 263억여 원을 기준으로 11억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대상가액이 4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은 '3억4천600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으로, 최고 20억 원까지 또는 보상가액의 20%까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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