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 제방근고공 및 갯벌 훼손방치 업체 고발 조치

입력 2015년07월22일 10시5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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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690일대 갯벌과 농업기반시설 등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불법 해수욕장을 설치해 말썽

[연합시민의소리]  22일 농어촌공사가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690일대 갯벌과 농업기반시설 등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불법 해수욕장을 설치해 말썽을 빚은 서울 소재 A업체를 고발했다.

 
지난21일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에 따르면 A업체는 농업기반시설물인 제1종 국가관리 방조제인 망월 방조제 근고공(제방 보호를 위해 쌓아둔 토석과 사석) 약 1.1㎞를 불법으로 훼손해 6월 말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지난 9일 농어촌공사가도 A업체를 인천해경서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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