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60대 파견직 직원 동료 직원에게 시너 뿌린 뒤 불 질러...

입력 2015년07월24일 21시2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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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직접 112에 "사람을 불태웠다" 신고

[연합시민의소리]  24일 오전 9시 5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파견직 직원 이모(62)씨가 동료 직원 황모(48·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가 숨졌다.

관리사무실 내부에 붙은 불은 집기류 등만 태우고 약 10분 만에 꺼졌다.


이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직접 112에 "사람을 불태웠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계약을 앞둔 파견직 근로자 이씨가 관리 소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안 좋게 말한 황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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