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수협, 보리 굴비 전임 조합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입력 2015년07월26일 18시5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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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와 품질 저하를 문제 삼았던 10억 상당의 제품 처리 관심집중

보관중인 보리조기
[연합시민의소리] 26일 전남 목포수협이 보리 굴비 재고와 품질 저하를 문제 삼아 전임 조합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판매할 수 있는 굴비를 제대로 검사해 보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한 수협은 재판이 4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10억원 상당의 굴비를 처분하지도 못해 더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수협이 부패해 역한 냄새가 난다고 주장한 굴비는 당장 판매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수협이 이 굴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거리로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목포수협은 지난 2011년 1월 전임 김모 조합장을 상대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보리굴비 재고 등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김 전 조합장이 2003년산 참조기를 매수하면서 극히 형식적인 판매계획만 수립해 10억원 상당의 재고가 발생,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재고가 쌓이면서 부패 등 품질이 저하돼 폐기 처분해야 할 정도라고 수협은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해 1심에 이어 지난달 5일 2심에서도 패소한 수협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화합 차원에서 소송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승산이 없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수협은 다음달 이사회를 열어 소송으로 판매가 중지된 10억원 상당의 보리굴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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