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 지원 확대 전망

입력 2015년07월27일 17시1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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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국가 선박에 의한 어구 피해 보상, 조업구역 확장·조업시간 연장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2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결혼이민자 중 일정기간 이상(6개월) 서해5도에 거주하는 경우에 정주생활지원금(월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된다.

또한, 경영활동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이 추가됐고, 서해5도 거주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에 의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안전조업이 보장하는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서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 시행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현재보다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에서도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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