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주차구역, 3년간 과태료만 39억여원

입력 2015년07월29일 18시16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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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25개 자치구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4만3477건으로 부과한 금액만 해도 총 38억946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해도 비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단속권한은 각 자치구의 복지공무원과 교통단속공무원이 갖고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과태료 부과건수와 부과금액 모두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과태료 부과건수는 7182건이었으나 2013년 1만3999건, 지난해 2만2296건으로 3년 전 대비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2012년 6억6286만원에서 2013년에는 12억5485만원, 2014년에는 19억7693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을 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2541건, 2억25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가 2012건(1억792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마포구(1756건, 1억5419만원)와 송파구(1578건, 1억4272만원), 영등포구(1501건, 1억4960만원)은 과태료 부과건수가 1500건 이상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표지만 붙인 자동차를 비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한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차를 대놓고 잠깐 나오겠지 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차지하는 바람에 주차를 못한 장애인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각 자치구청에 들어온 장애인주차구역 민원건수는 2012년 4591건에서 지난해 1만6883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김 모씨(43)는 "장애인주차구역에 함부로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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