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피서객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 한 업주 등 5명 적발

입력 2015년07월31일 22시3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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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 경찰청 내달 12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 운영,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 활동

[연합시민의소리] 31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지난 29부터 30일까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여성피서객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S씨(남·32세)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J씨(남·23세)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제19조 제2항(벌칙)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서객들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운대 경찰서와 집중 단속을 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의 활동도 펼쳤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경찰청과 함께 내달 12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해운대, 대천, 경포대)에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 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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