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SK하이닉스 200여건 넘는 환경법령 위반사례 적발

입력 2015년08월02일 15시0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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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연합시민의소리] 2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안전사고가 빈발한 SK하이닉스의 환경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0건이 넘는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작년 7월(2명 부상), 올해 3월(7명 부상)과 4월(3명 사망·4명 부상) 등 1년 사이 가스누출과 질식 등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점검은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구성된 22명의 점검반이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했다.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218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급 미신고 16건(9600만원), 확인명세서 미제출 193건(3억2200만원), 실적보고 미이행(6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가 210건이었다.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 4건은 검찰에 고발조치, 취급시설기준 위반 4건은 개선명령 처분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2015.1.1) 이후인 올 3월 사고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후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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