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 50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5년08월02일 15시1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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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2시 50분쯤 상해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하려고 탄 순찰차 뒷좌석에서 조사받게 된 것에 화가 나 라이터로 불을 붙여 7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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