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무산 위기

입력 2015년08월02일 19시5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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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 5만6256㎡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연합시민의소리]  2일 인천 서구 경서동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의 땅값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날 인천항만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체결한 합의사항을 서부환경사업조합이 지키지 않아 토지 협의수용이 무산됨으로써 해당 토지 5만6256㎡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지였던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부지는 지난 2005년 인천항만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가운데 지난 1992년부터 이 곳을 임대해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해온 33개 업체가 결성한 서부환경사업조합은 땅을 수의계약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항만공사는 공개경쟁 매각을 추진해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0년 조합의 수의계약 요구를 수용키로 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대금을 262억원으로 확정했으나 벌률 검토 결과 경서동 부지가 국공유지가 아니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뒤늦게 내려 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조합 관계자는 “항만공사가 땅값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업체를 추천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조합과 공사 추천 감정평가업체를 배제하고 권익위와 감정평가협회 등이 선정하는 업체로 대체해 감정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50일 내에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미확정이 피신청인(항만공사)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국민권익위가 10일 이내에 인정한 경우 1회에 한해 보상액 확정기간을 20일 연장한다. 단 기간 내에 보상액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조합)은 협의수용 권한을 포기하고 피신청인(항만공사)이 이 민원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데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양 측은 합의서 내용과 제3자 매각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서동 부지가 서부환경사업조합이 아닌 다른 곳에 팔리면 특화단지 조성을 전제로 한 용도지역변경도 철회되면서 자연녹지로 환원되고 33개 제활용업체는 갈 곳이 없어져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가권익위가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고 항만공사가 제3자 매각을 위해 임대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를 추진하면 양 측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명도소송, 행정대집행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부지 매각도 늦어져 항만공사의 경영개선에도 걸림돌로 작용 될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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