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62)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이 근무성적평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승진대상자를 지정해 직권을 남용하고, 인사팀장들로 하여금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했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나 전 교육감과 한 전 국장이 금품 및 선물을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시교육청 직원들로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16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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