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모레퍼시픽 수사 본격 착수

입력 2015년08월03일 15시2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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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거래관련지위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모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에 대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고발된 아모레퍼시픽을 공조부에 배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이 본사가 가진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아모레퍼시픽을 고발조치 하지 않았다.

이에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제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월 아모레퍼시픽 법인을 고발했다.

 
의무고발 요청제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고발은 지난 6월 배당됐지만 이 전 상무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달 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인은 즉시 고발한 뒤 이 전 상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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