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금지

입력 2015년08월04일 20시50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교육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강화 내용을 골자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고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대폭 강화

[연합시민의소리] 4일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 개인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금지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강화 내용을 골자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고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과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은 학생을 비롯한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이 금지됐다.


우선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노출점검 시스템을 활용, 홈페이지를 실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도 최소 2년에 1회이상 실시하기로 개선했다.


교육기관은 대부분 민감성이 높은 학생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국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개인정보의 4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보유 총 33만9875건 중 교육분야가 15만1296건에 해당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