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비리혐의 고발 노조위원장 특별감사

입력 2015년08월05일 08시2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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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5일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특별감사 명령서’에 따라 장모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7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재향군인회가 내부 비리 혐의를 외부에 고발한 노동조합위원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보복성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재향군인회 노동조합은 최근 조 회장이 인사규정에 명시된 선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회장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보상 차원에서 계약직 부장급으로 임명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진성서를 국가보훈처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보훈처의 특별감사에서 재향군인회 노조가 제기한 주장은 거의 사실로 확인되어 보훈처가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회장이 서명한 특별감사 명령서에는 장 위원장에 대해 ▲향군 업무 대외 유포행위 여부 ▲향군규정 위반 여부 등을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설립 63년 만에 결성된 노조가 내부 비리 의혹을 외부 기관에 진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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