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재정위기단체 '인천.부산 등 4곳 채무비율 25% 넘어'지정

입력 2015년08월05일 09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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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말 기준,인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 ‘심각’ 단계에근접 부산 28.1%, 대구는 28.8%, 태백은 34.4%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5일 행정자치부는 인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자치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 지난달 31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지난2011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재정위기자치단체를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 4개 자치단체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됐다.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심각’ 단계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지난 3월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로 ‘심각’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은 28.1%, 대구는 28.8%, 태백은 34.4%였다.

행자부는 이들 4개 자치단체에 이달 말까지 재정 운영 전망, 재정 여건 및 향후 일정, 채무 상환 리스크 관리와 이행 계획 등을 담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심층 진단을 실시한 뒤 스스로 채무 비율을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시행했음에도 7개 지표 값이 50% 이상 나빠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또는 원금 및 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불이행한 경우 등이라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한편, 행자부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회생을 돕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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