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동거녀 폭행치사 40대 구속기소

입력 2015년08월05일 18시4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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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5만원을 가져갔다"며 동거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고기영)은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7시경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허락 없이 5만원을 가져갔다"며 동거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해 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김씨에게 동종범죄 사건기록, 현장 검증 내용, 인근 주민 증언, 통합심리분석 자료 등을 제시해 범행을 자백받았으며  "목격자 진술이나 직접 증거가 없어 상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1년여간 현장검증, 법의학자 면담, 심리 검사 및 행동분석 등으로 사건 진상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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