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성범죄교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

입력 2015년08월06일 19시20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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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연합시민의소리] 6일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 파문이 커지자 교사들의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6일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교육청도 지침과 징계 양정 등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교사의 성범죄 사안을 접수한 즉시 특별감사를 하고 경찰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교직원 대상의 교내 성범죄도 즉각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청 내에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청은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공립 고교 실무 감사팀장을 교체하고 감사 대상도 학사운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직무유기와 교사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된 교장을 대신해 이른 시일 내에 새 학교장을 임명해 학교 정상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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