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찾아가려다 검거

입력 2015년08월06일 19시31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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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은행에서도 1천750만원과 1천250만원을 각각 찾아 공범인 현금운반책 중국인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

[연합시민의소리] 6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은행에서 찾아가려던 사기범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분여 만에 붙잡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김모(44)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20분경 서울 성북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됐던 돈 1천만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행 직원은 김씨가 거래정지된 통장에서 출금하려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통장이 거래정지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뒤 사기임을 깨닫고 바로 경찰에 연락, 때마침 길음동 재개발지역의 빈집 수색을 하던 월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3분여 만에 출동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이날 성북구에 있는 다른 은행에서도 1천750만원과 1천250만원을 각각 찾아 공범인 현금운반책 중국인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검거됐을 당시 공범들이 인근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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