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판사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 '끝내 숨져'

입력 2015년08월06일 20시5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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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6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남부지법 소속 37살 이 모 판사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판사는 3주 전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나 치료 권유를 받았지만, 업무 과다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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