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새정치 의원 구속영장 청구 '분양업자에게 3억원대 금품 받은 혐의'

입력 2015년08월07일 15시3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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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박 의원이 서울 강남의 분양대행업체 ㄱ사 대표 김모씨(44·구속기소)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2억여원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명품가방, 안마의자가 여기에 포함됐다.


검찰은 2008년 설립 이후 ㄱ사가 급성장한 뒷배경에 박 의원의 ‘입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옛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던 지난 6월 경기도의원 의원 출신의 측근 정모씨(50·구속기소)를 통해 자신이 받은 시계 등을 김씨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역 의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전에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이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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