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 비위 근절대책 진행 상황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입력 2015년08월07일 22시3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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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행이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

[연합시민의소리] 경찰청은 7일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현재 시행 중인 성 비위 근절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보다 강화한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성폭행이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행키로 했다.
 
물리적 성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에는 마찬가지로 수사를 의뢰한다.


예컨대 여러 사람이 모인 회식자리나 사무실에서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 모욕 혐의를,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성 비위 신고·상담을 한층 활성화해 비위를 저지르려는 심리를 미리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은 관서별 성희롱 고충 상담 직원을 활용해 정기 조사를 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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