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입력 2015년08월11일 08시0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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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은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

[연합시민의소리] 교육부는 오는12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의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분노를 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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