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400년’ 선고

입력 2015년08월14일 11시1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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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사법부, 27세 성폭행범에게 징역 400년

[연합시민의소리] 온두라스 사법부가 27세 성폭행범에게 징역 400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문제의 성폭행사건은 지난2014년 1월 벌어졌으며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연상의 여자와 동거를 시작한 남자는 11살 된 동거녀의 딸에 흑심을 품고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했지만 여자가 필사적으로 덤벼들자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다치게 하고 딸을 데리고 나간 남자는 15일간 은둔생활을 하며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


이때 여자아이11살로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갇혀 지내면서 하루에 많게는 세 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임신을 하게 된 11살 여자아이는 지난해 딸을 출산했다.


아이 엄마의 고발로 사건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2월 남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이 피해자와 용의자의 진술을 종합해 확인한 성폭행건은 최소한 27건으로 여자아이를 감금한 15일 동안 하루 평균 2번 가까이 성폭행을 한 남자를 검찰에 넘겼고, 이후 재판이 시작됐다.


사법부는 "피해자가 동거녀의 딸이고,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점, 11살 여자어린이가 임신 후 아기를 출산하게 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00년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은 "남자가 아틀란티다의 엘포르베니르에 있는 교도소에서 400년 수감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중남미에선 올해 들어 수백 년을 헤아리는 중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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