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재외국민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 원고의 청구 기각

입력 2015년08월14일 20시3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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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520여만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한 이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

[연합시민의소리] 14일 제주지법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520여만원 대의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한 이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원고가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재외국민으로서 생활하던 중 2009년 4월 8일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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