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5년08월16일 20시5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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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8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연합시민의소리] 1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던 정씨는 지난2007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박모씨를 알게 됐다.
 
정씨는 박씨로부터 고가의 의류 등 교도소 내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반입시켜주고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대가로 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담배를 피우게 해줬다거나 공중전화를 초과 이용하게 해준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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