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사기 근절 대책' 총 5단계 종합적 대응...

입력 2015년08월17일 18시4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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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단계에서 CD·ATM 고객 인출시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눌러쓴 모자 착용 등으로 안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장행위 거래 차단

[연합시민의소리]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유인→이체→인출→사후구제 등 총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인출' 단계에서 CD·ATM 고객 인출시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눌러쓴 모자 착용 등으로 안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장행위의 경우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성형수술, 안면기형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범행도구 확보' 단계에선 거래중지제도 및 해지 간소화를 활성화하고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실시한다. '


유인' 단계에선 보이스피싱 체험관 홈페이지에 사기전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피해 예방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고객들에게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체' 및 '인출' 단계에선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지연인출제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후구제 단계에선 피싱 사기 보상보험과 연계한 예금상품 가입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1546억원으로 전년 하반기(2023억원) 대비 22.69%(459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중 피싱사기는 992억원, 대출사기는 57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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