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운동배우러온 10대 성추행 강사 '징역 1년 6월 선고'

입력 2015년08월18일 16시08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운동을 배우러 온 만 13세에 불과한 여학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까지

[연합시민의소리]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동을 배우러 온 만 13세에 불과한 여학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까지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오랜 기간 고생했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북 전주시내의 한 운동 교실에서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건 13살이던 지난 2012년 7월 초 운동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한 소녀가 피해 1년여 만에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