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수 300명 유지'잠정합의'

입력 2015년08월19일 08시0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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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연합시민의소리]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소위를 마친 뒤  오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내년 총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데 잠정 합의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차를 보였던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새천년 민주연합 김 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에 더 많은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국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번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게시할 때 적용됐던 실명확인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당선무효까지 이를 수 있게 했다.


정개특위는 선거 과정에서 각종 허위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허위 여부를 판명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재외선거 투표시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대사관, 영사관 등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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