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구속'분양대행업체 금품 로비 의혹'

입력 2015년08월19일 11시0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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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다섯번째 구속수사 주인공돼.........

[연합시민의소리]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밤 11시 40분경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이어 다섯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으며 김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소재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 기소)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을 비롯해 3억5000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6분경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내가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자백한 만큼 재판에서는 유·무죄 여부 보다는 양형을 놓고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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