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한 도발 때마다 반복되는 유언비어 '엄단 선언'

입력 2015년08월22일 17시5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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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 전담팀 지정 신속수사 '24시간 사이버 순찰'

[연합시민의소리]  22일 경찰은 북한의 포격 사실이 알려진 20일 오후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김모(23)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가 작성한 문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며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내용이다.


김씨는 "장난삼아 했다"고 했지만 이 문자를 본 많은 예비역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사실 이런 징집 관련 유언비어는 북한발 안보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시중에 떠도는 대표적인 유언비어 유형으로 경찰은 사회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허위 징집 문자는 국방부의 징집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별로 전담팀을 지정해 인터넷과 SNS 등에서 24시간 사이버순찰을 하고, 발견된 유언비어는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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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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